20,0001박 (최저)
하기숲 캠핑장
20,0001박 (최저)
하기숲캠핑장은 16,311㎡에 이르는 도심 속 문화시설로 차량과 함께 캠핑할 수 있는 캠핑시설과 가족단위 휴식을 즐길수 있는 여가숲으로 조성되었습니다. 야영공간(1사이트 면적 : 8m×10m)과 바비큐장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, 다양한 행사를 위한 야외무대,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태연못, 편백숲,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등으로 건강한 삶과 휴식을 제공하고, 자연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시설규모 : 16,311㎡ 주요시설 - 건 축 물 : 관리사무소, 화장실, 바비큐장, 분리수거장 - 캠핑시설 : 야영면(쇄석) 14면, 전기시설, 식수대 등 - 편익시설 : 어울림 광장, 야외무대, 생태연못, 편백숲, 산책로, 파고라, 의자 등

숙소 안내

체크인/체크아웃

- 체크인: 14:00
- 체크아웃: 11:00

편의시설

매점/편의점, 바베큐장

서비스

금연, 취사가능, 주차가능, 무료주차

숙소 위치

대전 유성구 노은로 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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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 길

<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> 버스 : 송림마을 5,6단지 / 116번(안산동↔월평주공아파트), 117번(충대농대↔학하동종점), 121번(탑립동↔대덕대학) <자가용을 이용할 경우> 서울 : 서울IC → 경부고속(124.9km) → 호남고속(11.6km) → 유성IC → 북유성대로(2.1km) → 노은로(송림네거리 방면/1.4km) → 하기숲 가족캠핑장(대전당진고속도로 밑 굴다리 우회전) 세종 : 세종고속시외터미널 → 세종로(4.9km) → 북유성대로(4.7km) → 노은로(송림네거리 방면/1.4km) → 하기숲 가족캠핑장(대전당진고속도로 밑 굴다리 우회전) 전주 : 전주IC → 호남고속(24.3km) → 호남고속지선(논산분기점 대전방면/24.3km) → 북유성대로(2.1km) → 노은로(송림네거리 방면/1.4km) → 하기숲 가족캠핑장(대전당진고속도로 밑 굴다리 우회전) 대구 : 동대구IC → 경부고속(155.2km) → 호남고속(4.8km) → 북대전IC(유성,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면) → 유성대로(4.1km) → 하기숲 가족캠핑장(대전당진고속도로 밑 굴다리 우회전)

객실 소개

오토캠핑장 각 사이트 (1사이트 면적 : 8m×10m)
성수기는 7월과 8월, 주말은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의미합니다.
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:00부터 다음날 12:00까지입니다.
사이트 1면당 차량 1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1사이트당 이용기준 인원 4인
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1명당(초등학생 이상) 초과요금 5,000원을 징수한다.
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
가.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: 5,000원
나.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: 10,000원
다. 4시간 이상 초과 : 1일 시설사용료
하기숲캠핑장은 캠핑카 이용 시 기존요금에서 10,000원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
*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는 입장 불가
독채, 잔디, 파쇄석, 데크
기준인원 1명·최대 4명
20,0001박

안내 사항

성수기는 7월과 8월, 주말은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의미합니다.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:00부터 다음날 12:00까지입니다. 사이트 1면당 차량 1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1사이트당 이용기준 인원 4인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1명당(초등학생 이상) 초과요금 5,000원을 징수한다.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 가.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: 5,000원 나.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: 10,000원 다. 4시간 이상 초과 : 1일 시설사용료 하기숲캠핑장은 캠핑카 이용 시 기존요금에서 10,000원 추가요금을 징수한다. * 카라반 및 캠핑 트레일러는 입장 불가

취소/환불 규정

※시설 내 비품 및 전기 사용료, 부가가치세 포함 <사용료감면 30%>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「주민등록법」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여야 하며,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합니다. <사용료반환>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취소 시 전액 반환됩니다. 사용예정일 2~4일전에 예약취소 시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됩니다.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취소 시 사용료의 20% 공제 후 반환됩니다. 사용예정일 당일 12:00 전에 예약취소 시 사용료의 30% 공제 후 반환됩니다. 사용예정일 당일 12:00 이후 예약취소 시 사용료의 80% 공제 후 반환됩니다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됩니

문의 전화

070-7727-5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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